해양학

IMO 2020 규제와 대응

서울시골사람 2023. 2. 16. 07:58
반응형



IMO 2020 규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 유황 함량을 0.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이다. 이 규제는 선박 연료의 유황 함량을 0.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은 기존의 3.5%에서 유황 함량을 0.5% 이하로 낮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제가 제정된 배경은 선박이 대기와 해양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하여 유발되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 그 때문이다. 특히, 유황산화물은 선박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박이 방출하는 이러한 오염물질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연료 유황 함량 하향 조정을 통해 대기와 해양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감축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0.5% 이하의 유황 함량으로 구성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 규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기와 해양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연료 비용 상승과 기기 결함 등 부대적인 손실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대비하는 대응책과 꾸준한 연구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각국의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규제 적용 시점인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나(CARB 등) 2020년 이후부터는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화물운송선인 Maersk Line은 배기가스 처리장치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는 대응을 약하게 했으나(SECA), 2020년 이후부터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를 위해 수많은 화물운송선에서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설치했으며, 핀란드 등 고도의 유류 정제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유황 함량이 0.5% 이하인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패권국가 중국은 규제 시행 이전부터 대규모 항만인 상하이항, 난징항 등에서 배기가스 처리장치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규제 시행 이후에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국영 해운선사에서는 전략적으로 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9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하고, 남은 배출량은 탄소저장, 탄소흡수, 탄소 영구저장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탄소화 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에너지절약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차량 연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확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저감 농업을 위한 차세대 농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림,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탄소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주도적인 탄소저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절감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들에 환경 경영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Mt CO2eq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차 국가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3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갖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연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도 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 Right, CER) 거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의 일부를 기업들에 판매하고, 기업들은 자사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거래된 CER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한국은 탄소저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