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학

런던의정서와 협약 1편

서울시골사람 2023. 2.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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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의 이해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는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역량에 따라 집단적으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 각 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정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과 비교하면 더 포괄적이다.
또한, 런던의정서 가입국이 런던협약 가입국이면 런던의정서를 적용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996년 런던의정서 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목표에 따라 협약은 사전예방적 접근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해양오염의 전가 금지 등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구공학적 필요에 의한 해양시비사업 등 지속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적용을 가미하며 가입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UN과 국제해사기구(M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범지구적 해양오염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나라에나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이나 자국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1972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인 오슬로 협약을 시작으로 런던협약이 탄생하였고 협약은 1975년 발효되어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더욱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를 채택하여 2006년 3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1993년과 2009년에 각각 가입하였으며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에선 가장 늦었지만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2016년에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둥 국제해양환경 분야에서의 위상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과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빨리 규제하는 조치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가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역량에 따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양환경에 관한 법체계도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을 중심체계로 하던 것을 2017년 3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2017년 9월부터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에서 최근의 해양환경법 개정을 기초로 해양폐기물 처리 및 규제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협약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 우리의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1972년 런던협약은 전문과 22개의 조항,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해양환경과 생물은 모든 인류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해양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이나 자국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하며 이 조치 탓에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는 조치도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각 당사국 고유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 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전반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협약은 3개의 부속서(Annex)를포함하는데, 부속서 I 은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폐기물(Black List), 부속서 II 는 특별허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투기가 허용 혹은 금지되는 폐기물 부속서 III 은 그밖에 사전 일반허가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White List)로서 투기물질의 특성, 투기장소, 처리방법 등 관할당국이 투기허가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런던협약/의정서를 국내법에 수용하며 이행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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