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학

런던의정서와 협약 3편

서울시골사람 2023. 2. 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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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특징과 시사점


1. 오염자 부담원칙의 국내적 이행 강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은 오염유발자가 오염방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원칙은 1987년의 유엔 지속가능개발 선언문의 개념에도 포함되는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차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인류문명을 진보시키는 규범이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시기 런던의정서도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오염원이 원칙적으로 오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고려하여 각 체약 당사국은 해상에서의 투기 또는 소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염방지 및 통제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허가된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 공익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오염자부담원칙을 권고사항 수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오염자부담원칙을 충분히 실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약상 의무위반은 아니게 되어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을 매우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은, 폐기물 예방 감사, 표본 추출, 분석, 감독, 검사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비용 회수를 포함할 수 있는 오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허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반영한 법률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당시 OECD의 환경규정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더욱 분명히 명시하여 협약보다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를 "오염원인행위자"라 명명하고 그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및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과 해양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처리 또는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제4항).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배출된 오염물질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방제의무자가 부담하며(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3항, 제4항) 소요된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의 대상(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이 되도록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고(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5항), 기타 해양오염영향조사에 드는 비용은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고(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제1항)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조치에 드는 비용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동법 제83조의2)고 규정함으로써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면 우리 법이 우선하므로(동법 제4조)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관하여는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우선으로 적용될 것이다.

2. 해양오염의 확산 전가 금지

협약 당사국은 환경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피해 또는 피해 가능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옮기거나 한 유형의 오염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의정서 Article 3.3).
국제해사기구는 이러한 해양환경오염의 전가 금
지(Prohibition of contamination transfer)를 적용함에 있어, 해양투기 시 고려해야 할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평가에 관한 부속서 I(Annex I)의 적용과 육상, 대기, 수질, 지하수 등과 같은 모든 환경 매체에 대한 위험의 비교평가를 통해 다양한 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통합된 환경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각국의 환경법령이나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2년 제정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말미암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1992년 5월 5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말미암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이하)을 두어 정기, 중간, 임시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와 부적합 선박에 대한 항해 제한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유조선을 제외한 선박),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신고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등 교통안전 특정해역(해사안전법 제10조)과 외항선이 주로 입항, 출항하는 무역항(항만법 제2조 제2호) 등의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제1항).
이는 오염사고 발생 시 인접 당사국에 오염의
전가를 방지해야 한다는 협약의 원칙을 수용하여 특히 외항선의 출입이 많은 해역에 오염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과 방제장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 가능성 평가와 위험의 저감대책 실행 등 침몰선박의 관리(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도 추가적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에 해당하며 인접국으로의 오염확산 방지와 오염의 다른 형태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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