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학

런던의정서와 협약 2편

서울시골사람 2023. 2. 6. 08:06
반응형

런던의정서에 따른 국내법 이행 상황


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이라 함은 영해 안의 수역, 즉 내수를 제외한 모든 수역을 지칭한다.
따라서 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이고 강, 호수, 항만 및 영해기선 내측의 수역에서의 활동은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1996년 개정의정서가 더 포괄적이다.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에 비해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밟히고 런던협약 규정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1996년 의정서는 해양투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오염원을 통제하고 해양투기 외에 해상소각의 규제까지 협약에 포함함으로써 오염원에 대한 통제를 확대한 것이다
런던협약의 전면적 해양배출금지 물질(Annex I )에 관하여는 우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에 의해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과 런던협약 모두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해양관리법은 배출이 가능한 물질과 처리방법으로서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하여 협약상의 특별허가나 일반허가에 의한 배출가능 물질, 기타 허가 없이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법과 런던협약은 각각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오염물질 배출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비상 상황에 대해 일부 완화해주고 있다.

2.허가에 의한 배출가능

선박폐기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은 오염물질의 배출금지(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와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동법 제25조)가 있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은 금지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의 해양배출을 허용하면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제1항 제1호)
이에 반해, 런던협약은 해양배출 금지물질을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우리 해양환경관리법과 달리 오염물질별 규제가 아니라 전면적 금지물질(Annex I), 특별허가에 의한 배출허용 물질(Annex II), 일반허가에 의한 배출허용물질(Annex III)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특벌허가에 의한 배출허용 폐기물에 해당하는 국내법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이도, 동 규칙은 분뇨와,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로 나누어 배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과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허가 없이 배출 가능한 물질

런던협약에 의할 때 다음의 물질은 허가 없이 배출이 가능하다: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기물 혹은 기타물질, 선박, 플랫폼 및 기타 인공해양 구조물, 비활성 무기질의 지질 물질,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기물질, 철, 강철, 콘크리트 등이다.
런던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품목은 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 유기물, 불활성 지질물질, 선박플랫폼, 해상인공구조물, 강철 콘크리트 재질의 벌크(미포장)형태 물질 기타 해저지질구조 격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
림 등의 물질이며 사전예방적 접근원칙으로 대체방안이 있으면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배출이 허용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만 허용된다.

4. 협약의 특징과 시사점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개정의정서는 체약국에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환경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각자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 즉 협약 당사국은 해양환경에 대한 모든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특히 인간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해를 끼치며 생활의 편의에 손상을 주거나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질의 투기로부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협약 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기타 오염물질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투기와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만 있어도 적절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접근원칙을 적용한다. 1972년 런던협약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처를 선언하고 있다. 즉,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이 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투입물과 그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때문에 체약국은 이 같은 허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거나 더 나아가 금지할 수도 있다. 또 협약 당사국은 해양투기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투기의 사전허가와 투기상황(물질, 일시, 장소, 분량 등)의 기록을 담당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정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은 사전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기할 물질의 양, 형태, 독성, 지속성 등과 같은 투기대상물질의 특성과 구성을 고려하여, 투기할 장소 및 투기방법 그리고 해양환경, 생태 및 해양의 사용 등에 관한 일반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의 이행지침은,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의 투기로부터 의정서 이행을 위해 채택된 입법, 규정 또는 행정적 조치가 이 사전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정서의 부속서 1과 2는 이러한 사전예방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 제1항) 현존하는 위험뿐만이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까지 포함한 협약의 사전예방적 접근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응형

'해양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양과학과 국제협력 1편  (0) 2023.02.09
런던의정서와 협약 3편  (0) 2023.02.07
런던의정서와 협약 1편  (0) 2023.02.03
유해조류 이야기 3편  (0) 2023.02.02
유해조류 이야기 2편  (0) 2023.01.26